내진이 필요한 모든건축물 케이블트레이/부스덕트/레이스웨이 등 옥내외 비구조내진설계 반영되며
[비구조요소 내진안전확인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절차 (내진설계기준) 안내서
페이지 정보
본문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무엇인가?
비구조요소란,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로서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통칭합니다.
지진 발생시 전도 및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 및 건물 외 구조물의 내진설계 의무사항이 법령(규칙.기준)에서 규정되었습니다.
내진설계는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해서 책임구조기술자가
내진성능이 충분한지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출처-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6.2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이 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책임 구조 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⑤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⑥ 건축설비(기계·전기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 ‘설계’는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인 대상을 의미하고,
‘내진’은 그 설계(시공방법)가 내진성능을 확보하는지를 검토하는 수준·목표을 의미합니다.
시공자가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구조물)의 성과품(확인서류)는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입니다.
「구조검토계산서」는 비구조요소의 구조적합성을 구조역학의 원리로 계산을 통해 증명하는 서류이고,
「안전확인서」는 비구조요소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구조검토계산서의 주요 내용이 요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호정공"에서
내진부속품(킹내진서포트행거BHS-401)
설치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공 전에는 감리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시공 후에는 인허가청에 사용승인신청시 첨부되어 사용됩니다.
1) 시공 전 사용 해당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 시공 전에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시공계획승인요청서」를 제출할 때,
시공상세도와 함께 그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사용합니다.
성과품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안전성을 증명하며, 시공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비구조요소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아 사용승인신청이 보완시 승인조건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공 후에도 내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간혹 부적합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시공자는 이를 재시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원칙대로 시공 전에 검토받고 안전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성적서로 내진설계가 인정될 수 있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18.1.3.1 설계절차
(1) 비구조요소의 설계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18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건물내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② 해당 비구조요소의 제조자가 정밀해석 혹은
18.1.3.2의 규정에 의한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유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18.1.3.3의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승인된 경우
18.1.3.2 실험적 절차
(1) 18장에 규정된 해석적인 설계절차를 대신하여 실험을 통해 비구조요소 및 그 지지부의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적 절차에는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인정한 공인된 실험규약이 사용되어야 하며 실험을 통해 이 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내진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실험적 절차를 적용할 경우 식 (18.2-1)에 의해 산정되는
최대 지진력은 3.2IpWp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18.1.3.3 설계의 검토와 승인
(1) 개별 비구조요소의 공인된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구조체의 내진설계와 분리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때 설계 계산서 혹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시공상세도가 작성되어야 하며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안전성이 검토·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제출 받은 시험성적서에 실험규약·조건이 당해 현장과 일치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확인이 첨부되어 있다면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케이블트레이 / 레이스웨이 / 천장재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어떻게?
1.케이블트레이 내진설계에 요구되는 조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18.4.4 도관,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로
(1) 케이블 트레이와 전선로는 18.2의 설계지진력과 상대변위에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
(2) 60mm 이상의 규격을 가진 도관으로 패널, 케비넷, 혹은 지진에 의해 상대변위가 발생하는 요소에 연결된 경우
18.2의 설계지진력과 상대변위를 만족하도록 설계되거나 유연한 연결부를 가져야 한다.
2.매달린 천장 내진설계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도 면적이 13m2을 초과하는 경량 천장재(M-Bar, T-Bar)이거나, 전체 천장이 같은 높이로
설치되지 않은 석고보드 마감 천장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천장재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면 부재규격 또는 설치상세가 달라집니다.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의 내진장치"
국가가 인정한 킹내진서포트행거(BHS-401)
대한민국 최초 !
대한민국 전국 데이터센터
부스덕트,케이블트레이,덕트,레이스웨,소방설치,옥내발전기 설치 등
킹내진서포트행거(BHS-401) 1/2" 연부 3/8"삼부가
전구간 설치되고있습니다.
*출처-강남데이터(GDC) 실제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