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이 필요한 모든건축물 케이블트레이/하이텍트레이/부스덕트/레이스웨이/기계설비 등 옥내외 비구조내진설계 반영되며
대한민국 최초 범호정공은 [비구조요소 내진안전확인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구조요소내진설계_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KDS 32 17 10)전기,통신 케이블트레이 내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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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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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KDS 32 17 10)
"국가인증 신기술 적용 의무화 강조"
국가가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기준에 명확한 적용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신기술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 지정 신기술의 적용 근거와
새로운 내진공법의 설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위한
설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규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KDS 32 10 10(1.8)-전기설비 일반사항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KDS 32 10 10 (1.8) / KCS 32 10 10 :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한
신공법 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기설비 내진자재 선정 시,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국가인증 신기술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설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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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_32_17_10_건축물_전기설비_내진설계기준_개정안 1.hwpx (65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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