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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12m 내진간격설치 폐지됨




"기존 대한전기협회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에 명시된  


케이블트레이 12m 간격 내진설치는,


현행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적용할 수 없습니다"






12m 간격 설치는 과거 단순 내진 보강용 수준이었으나,


최근 국토부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KDS 41 17 00:2022)은


비구조요소에 대해 보다 엄격한

 

내진성능 검증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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